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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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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이나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