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3조(구속의 취소)
①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 또는 검찰관, 피고인, 변호인과 제59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검찰관이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찰관이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속의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