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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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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변호인의 의뢰)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군판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군판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 없이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