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무사, 교도소장 또는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급속히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무사, 교도소장 또는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급속히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