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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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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재판장, 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수탁판사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의 서기나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밖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④ 구속영장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