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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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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구속령장의 집행)
①구속령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법무사,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전항단서의 경우에는 재판장, 법무사, 수탁법무사는 군법회의서기에게, 수탁판사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군법회의서기나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형무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령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형무관리가 집행한다.
④구속령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