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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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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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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소환장의 송달)
①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번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또는 함선에 있는 피고인은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피고인이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