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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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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안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병영·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병영·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 또는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