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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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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적고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