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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념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령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법무사,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념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령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법무사,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