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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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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사람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소재지 간의 거리 및 교통통신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