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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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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법회의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륙로 30천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30천미만일지라도 10천이상이 되면 1일을 가한다.
②외국 또는 특히 교통이 불변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기간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