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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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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