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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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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관하 각부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다만, 각군본부 고등군사법원의 설치가 보류된 경우에는 그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은 국방부본부 고등군사법원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