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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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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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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