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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71.1.19 법률 제2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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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설업자의 신고의무)
①건설업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와 제8호의 사항에 변갱이 있거나, 그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각호에 게기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건설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
3.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4.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5. 건설업을 폐지한 때에는 건설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