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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971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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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5.3.31 제7428호(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삭제 [2005.11.8]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