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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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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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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변경 신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표지(표지)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