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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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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31]
1. 개인·가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7.31]
1.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