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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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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연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금품·향응 제공과 관련된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금품·향응 제공의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본조신설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