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연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