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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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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