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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435호 일부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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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개정 1963.12.13>)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