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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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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 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 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 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 고할 수 있다. [개정 61·9·1,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