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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206조,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1961·9·1>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206조,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