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