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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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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