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법률 제17078호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민법」등의 준용)
「민법」 제79조,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79조중 "이사"를 "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1964.11.10, 2008.3.14]
②이 법 제18조「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본조제목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