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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152호 일부개정 2003.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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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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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②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6.25.]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한도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1. 정원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내역
3. 소요정원 설명서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