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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49호 일부개정 2006.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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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무원의 정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 「국가공무원법」 제23조 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2006.4.28, 2006.6.15 제1952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일 2006.7.1]]
②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신설 2002.6.25, 2006.4.28, 2006.6.15 제1952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일 2006.7.1]]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6.30, 2006.4.28] [[시행일 2006.5.1]]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2006.4.28] [[시행일 2006.5.1]]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한도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2005.6.30] [[시행일 2005.7.1]]
1. 정원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내역
3. 소요정원 설명서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