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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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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처는 그의 본국법에 반대규정이 없는 한 부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단,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한한다.<개정 1962·11·21>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자로서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