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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 2001.12.19 법률 제6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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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반취득)
①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