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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법은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규정한다.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개정 1962.11.21>
1.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3. 귀화한 자
제4조
외국인이 인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외국인의 처가 아닐 것
3. 부모중 먼저 인지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4. 부모가 동시에 인지한 때에는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제5조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다.<개정 1962·11·21>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만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5.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제6조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1호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1.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처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3.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제7조
①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때에는 본법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1.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12.22>
제8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처는 그의 본국법에 반대규정이 없는 한 부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단,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한한다.<개정 1962·11·21>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자로서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때에도 같다.
제9조
외국인의 처는 부와 같이하지 아니하면 귀화할 수 없다.
제10조
삭제<1963·9·30>
제11조
귀화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귀화는 고시한 후가 아니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개정 1963·9·30>
1.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자
3.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리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4.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5.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리탈한 자
6.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단,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또는 양자가 된 자는 례외로 한다.
7.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국적의 회복)
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②제5조제5호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의 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15조
귀화, 국적의 리탈과 회복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①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1976.12.22>
부칙 <제16호,1948.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호,1962.11.2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호,1963.9.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호,1976.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