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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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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승선허가)
①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그 선박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외의 자가 출입국사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