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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1224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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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 부터 제56조의9까지제5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