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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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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받은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그를 지체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당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신병을 인계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