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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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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등록취소)
①주무관청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등록된 활동목적의 범위외의 활동을 한 때
3. 등록된 장소에 사무소가 없거나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때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5. 1년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단체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등록취소사유, 출석의 일시와 장소를 출석일의 7일전까지 그 외국단체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