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①수용명령서에 의하여 수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된 자의 방면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한 자와 수용된 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