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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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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용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수용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용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기타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용일시 및 장소를 수용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