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송환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탓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으로써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된 자
3.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