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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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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용)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의 수용명령서를 받아 수용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명령서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용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