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정부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2. 전자적 행정관리
3.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6. 전자정부 표준화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7.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8. 그 밖에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행정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