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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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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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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무원의 책무)
①공무원은 담당 업무를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담당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공무원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