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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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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표결)
①재판은 재판관 과반삭의 의견에 의한다.
②재판관의 의견이 3열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삭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삭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삭에 순차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