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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재판의 합의)
①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삭의 의견에 의한다.
③재판관의 의견이 3열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삭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삭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삭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
①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삭의 의견에 의한다.
③재판관의 의견이 3열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삭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삭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삭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