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재판의 평의)
①재판은 재판관 전원의 평의로써 결정한다.
②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군법무관시보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평의의 전말과 재판관의 의견은 비밀로 한다.
①재판은 재판관 전원의 평의로써 결정한다.
②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군법무관시보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평의의 전말과 재판관의 의견은 비밀로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