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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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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재판의 평의)
①재판은 재판관 전원의 평의로써 결정한다.
②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군법무관시보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평의의 전말과 재판관의 의견은 비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