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한다.
②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록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한다.
②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록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