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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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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국선변호인)
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군법회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