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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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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