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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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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그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서면으로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